▲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업무상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지난 28일 성무용 전(前) 천안시장을 업무상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무용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인 지난 2013년 천안시 삼룡동에 780억을 투입해 야구장을 건설하면서 토지보상금으로 540억원을 지급해 특정 토지주에 대한 특혜와 혈세 낭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해당 부지에는 맨 땅과 기둥만 존재해 천안 시민들로부터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법원의 피의자 심문기일이 확정 전이며 통상적인 절차를 기준했을 때 구속영장 신청 후 약 2일 내에 피의자 심문 과정을 거쳐 영장이 발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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