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로커 이씨가 병원 시술 장면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관광경찰대가 불법 의료관광 알선 브로커 이씨(35, 여)와 이를 통해 환자를 불법 유치 받은 의사 2명 등 총 10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브로커 이씨는 한국인과 국제결혼 후 귀화한 태국인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병원 홍보 문구와 수술 장면 동영상 등을 게시해 태국인 환자를 모집, 국내로 입국시킨 후 부산 시내 유명 모 성형외과(37, 남) 김씨와 모 피부과(39, 남) 최씨에 환자들을 불법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이씨는 2015년 11월 말경부터 올해 2월 말경까지 총 26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형 수술과 피부과 시술을 원하는 태국인들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해당 병원에 소개해준 후 수술비의 10%를 알선료로 받아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이들 병원에서는 불법 유치한 환자들로부터 수술비 4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이들 병원 중 한 곳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없이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브로커 이씨는 태국인 환자 유치 목적으로 병원 관계자의 묵인하에 수술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환자 모집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브로커 이씨는 수술을 위해 국내로 입국한 태국인 환자의 회복 기간 동안 자신이 임대한 원룸에 하루 2만원의 숙박비를 받고 숙박을 시키는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원룸에서 회복 중인 환자 중 불법체류자 2명은 현행범으로 검거했으며 수술이 끝난 환자 일부는 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산 시내 타이 마사지 업소에 불법 취업한 4명의 불법체류 타이 마사지사를 검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부산관광경찰대 관계자는 “불법 브로커와 특정 병원과의 유착은 의료 관광이 국가 이미지 저해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로 규정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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