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문 편집제작시스템 용역 대금을 부풀려 2억원의 신문발전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81) 목사의 차남 조민제(47)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측에 45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기망행위와 착오, 재산상 이익, 편취의 범위 등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차남인 조 회장은 2008년 신문편집제작시스템을 도입한다며 용역대금을 부풀린 견적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해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또 조 회장은 2009년 1월 폐기물소각로 제작업체 경윤하이드로를 인수하면서 떠안게 된 금융권 연대보증 책임을 면책받기 위해 회사에 45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가로챈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회사에 45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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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 기자
pjs@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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