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울산지방경찰청 프레스센터에서 변동기 광역수사대장이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유통업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일반 승합차로 운반, 식당 공급… 약 23억원 이익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이 2015년 4월부터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유통 판매한 50대 부부 남편 A씨와 부인 B씨, 냉동 창고를 빌려준 C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8일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가 불법 보관돼 있다는 냉동 창고를 압수수색했고 유통업자와 식당업주 등 3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검거했다. 또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고기 4.18ton(시가 6억 2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유통업자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산속 공장 내 냉동 창고를 설치하고 포항 등지의 불법 포획 전문조직으로부터 고래 고기를 독점 공급 받았고 필요시 냉동탑차가 아닌 일반 승합차를 이용해 비위생적(상온 상태)으로 운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단속 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재료를 공급하고 약 23억원 상당의 매출(카드승인내역)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다른 식당에도 고래 고기를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A씨에게 고래 고기를 넘긴 불법 포경 선단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밍크고래의 경우 마리당 3000~6000만원으로 바다의 로또로 불리며 고가에 거래돼 매년 불법유통업자 등이 수십 명씩 검거됨에도 근절되지 않는다”면서 “유통경로 역추적과 고래 DNA 유전자 분석 등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2015년 4월부터 단속까지 약 23억원 이득 챙겨. (울산경찰청 제공 동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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