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해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대법원이 강제 단종·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로 삭감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강모씨 등 한센인 20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한센인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위자료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돼야 한다”며 “항고심의 위자료 산정이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밝혔다. 또 “임신부에게 한 임신중절수술은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성이 중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 행위라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강제로 모성을 상실당한 여성의 정신적 고통은 일반 사건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센병으로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입원했던 강씨 등은 지난 2007년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강제 단종·낙태 수술 사실을 밝히자 2011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정관 수술 피해자에게 3000만원, 낙태 수술 피해자에게 4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남성과 여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경중의 차이가 없고, 피해자의 개별적인 사정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할 수 없다면서 위자료 액수를 남녀 모두 1인당 2000만원으로 줄였다.

이에 대해 강씨 등 피해자들은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액수를 감액한 것은 사법부의 인권의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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