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한국면세점협회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보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에 한시적인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면세점협회는 ‘인천공항 면세점사업자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사드배치에 따른 업계의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민관 합동차원의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고 매출의 약 38%를 임대료로 납부하는 인천공항 면세점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업계의 호소를 담았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중국정부의 우리나라 사드배치 대응과 관련해 사드 부지 계약 체결 전후의 인천공항 면세점 5개사 중국인 매출은 478억원(2월 1~3주차)에서 375억원(3월 1~3주차, 전월 대비 22% 감소)으로 줄었다. 이용객수도 역시 37만명에서 26만명으로 전월 대비 31% 감소했다. 특히 본격적 제재가 시작된 직후인 3월 4주차의 경우 매출액과 이용객 수의 감소폭이 사드제재 이전인 2월 넷째 주에 비해 각각 46%, 50%까지 감소하며 업계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현재 면세업계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 중국 관광제재의 영향보다 3월이 여행 비수기인 점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매출감소가 계절적 요인도 존재하지만 그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보면 사드배치에 따른 매출 감소 효과가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가 간 외교적 마찰로 발생한 문제로 장기화가 우려되는 만큼 인천공항 면세점사업자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면세점협회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사업자의 경우 약 9000억원의 연간 임대료를 납부함으로써 인천공항이 12년 연속 세계1위 공항 자리를 수성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크다”며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시 각각 임대료 인하와 항공사 착륙료를 면제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사태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천공항 면세점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앞서 지난 21일 4당 정책위 의장실을 방문해 특허 기간 연장, 특허 갱신 제도의 재허용, 특허수수료의 한시적 감면 등 면세점 관련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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