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영장실질심사 직접 나서 변론
檢, 한웅재·이원석 검사 투입
朴측 변호인 ‘유영하·채명성’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며 아무런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3월 30일 오전 10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곧장 321호 법정으로 직행했다.

지난 28일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것이 구속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어떤 대국민 메시지를 남길지 관심이 모였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검찰의 구속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원 출석에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길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질문을 던지는 취재진에 눈길도 주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적 부담을 느껴 언론을 피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 검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약 220권(12만여장)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서울중앙지법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삼성 뇌물죄’를 비롯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 강제출연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심사에서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에 따른 피의자의 구속 타당성 등에 대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 6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인 유영하·채명성 변호사 등이 검찰의 주장에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박 전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구속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8초간 29자의 대국민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당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의 8초간의 메시지였다.

이를 두고 ‘송구스럽다’라는 표현은 ‘유감’이라는 말에서 조금 나아간 수준일 뿐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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