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인천시청에서 십정2지구 내재산지킴이 주민들이 인천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임대주택 헐값매각으로 1200억 손실” 주장
권한남용·배임 등의 혐의로 인천시장 고발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십정2지구 내재산지킴이(대표 김용현)’ 주민들이 ‘십정2지구 뉴스테이 추진 과정에서 인천시가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민들은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십정2지구 뉴스테이 사업이 주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유정복 인천시장을 권한남용·배임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던 것을 인천도시공사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지난해 4월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해 주민들에게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며 “인천도시공사가 3650세대의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인 ‘마이마알이’에게 주변시세보다 훨씬 낮은 (3.3㎡당) 790만원에 매각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는 12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고스란히 임대사업자에게 이득을 주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수용방식은 일반적으로 주택소유자에게 일반분양가보다 약 15% 저렴하게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하고 4인가구 기준 900만원 이상의 주거이전비도 지원한다.

반면 관리처분방식은 사업 이익을 주민들이 골고루 나눠 갖는 구조로서 수익을 많이 내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있지만 수익이 없다면 주민들 몫 역시 줄어들게 된다.

김용현 대표는 “인천도시공사가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금액은 주변 아파트 시세 950만~1000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 이로 인해 약 12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가 십정2지구 주민들이 수용 불가능한 관리처분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주민들의 재산을 강제고 빼앗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주민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물리적 저항운동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인 십정2지구는 부평구 십정동 216 일원(19만 2687㎡)에 공동주택 총 5761세대 건설을 목표로 2007년 지정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지부진해 2015년 11월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를 접목했다.

주민들은 임대사업자 마이마알이에게 불법·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의혹 제기와 함께 관계당국의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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