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도망의 염려 부족"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30일 오후 업무상 배임과 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성무용 전(前) 천안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천안지원은 성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와 다퉈볼 여지가 있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수사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을 초래하고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피의자의 주거·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수사과정에서의 출석관계, 수사·심문과정에서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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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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