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31일 새벽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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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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