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방치된 빈집 30개소 정비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범죄에 취약하고 화재나 붕괴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지원조례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 3월 7일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해 오는 20일까지 완료하고 대상 신청을 받아 본격적인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빈집 조례 제정은 울산에서는 울주군이 최초지만 이미 전국 50여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울주군은 올해 시범적으로 빈집 30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예산 1억 5000만원을 확보해둔 상태다.

또 미관을 저해하거나 각종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자치단체장이 소유자에게 정비를 권고하고 공익 목적의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해 다양하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0일 공포된 조례와 시행규칙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해 소유자가 정비를 원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고 군이 직접 시행하거나 대상자에게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빈집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올해는 개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군이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직접 정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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