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횡성=이현복 기자] 강원도 횡성군(군수 한규호)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TF팀을 운영한다.

군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팀장 김석한)을 구성해 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축산지원과 내에 새롭게 설치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은 4~5월 중 읍‧면사무소를 통해 축산농가의 적법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처리절차 안내부터 적법화 가능 여부 판단, 측량‧설계 상담, 인허가부서 적법화 처리 등 축산농가가 진행하기 어려운 사항을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난달 이행강제금 경감을 위한 ‘횡성군건축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또한 측량·설계비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 ‘횡성군축산업발전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을 진행 중이다. 세부 추진내용에 대해선 관내 축산농가에 안내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적법화해야 할 대상 축사는 약 836농가인데 1단계인 2018년 3월까지 376농가를, 2단계인 2019년 3월까지 72농가를, 나머지 388농가는 2024년 3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우선 1~2단계 해당농가(448농가)를 대상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신구선 축산지원과장은 “기한 내 적법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축사폐쇄·사용중지명령과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되므로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적법화 추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함께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지원과 축산경영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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