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강력 추진

[천지일보 대구=송성자 기자] 대구시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차원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통합영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력한 체납정리 특별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일원화해 4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단속을 강력 추진한다.

이번 번호판 통합영치는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구·군별 통합 영치팀을 편성해 연중무휴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포차와 자동차세 4건 이상, 과태료 10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할 예정이다.

생계형 화물차량과 택배차량, 자동차세 1건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번호판 영치예고와 자진납부 유도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고액체납자는 전국재산 조회 후 각종 재산압류와 공매 등을 추진하고 고질 상습체납자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실시한다.

강한희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단속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한 자치재원이므로 납세자들의 자진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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