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된 전자담배 액상니코틴 액상. ⓒ천지일보(뉴스천지)

허용 기준치 11배 초과… 원액 44ℓ, 액상 1895개 압수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국제범죄수사대가 니코틴 액상 제품을 만들게 해 시중 유통하는 방법으로 약 6억원 상당을 판매한 모 매니어 대표 김(48, 남)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고용한 직원들에게 2015년 3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무허가 제조시설(약 60평)을 갖추고 중국산 액상 니코틴 원액(순도 99.9%)을 수입해 희석제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통상적인 허용 기준치의 11배를 초과하는 고농도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용액 1만 5000병(5㎖, 220.9㎎/㎖) 등 다양한 함량(2%∼99.9%)을 가진 니코틴 액상 제품을 만들게 해 시중 6억원 상당의 제품을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서 니코틴 원액 44ℓ와 액상 니코틴 액상 1895개를 압수했다.

최근 고농도 니코틴 담배 액상을 통한 자살사건이 빈번해지고 심지어 살인사건(2014년 4월경부터 올해 1월까지 6명)에도 이용돼 당국에서 해외 직구를 통한 수입 차단에 나섰으나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김씨는 2015년 3월 1일자 개인사업자로 등록, 중국 모 업체로부터 니코틴 액상을 직수입, 제조해 영업하던 중 올해 1월 17일자 모 매니어 법인 등록, 중국 모 업체로부터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등을 수입해 위탁 또는 직접 제조·판매하는 등 사실상 한국 총판으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오피스텔 상가(약 60평)에 소분기·전자저울 등의 시설을 갖추고 니코틴 원액과 향료, 식물성 글리세린(VG) 등을 희석하는 방법으로 불법제조하면서 장기간 영업을 했으나 무색·무취한 니코틴의 특성으로 쉽게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같은 방법으로 니코틴 원액을 수입해 고농도 액상 니코틴을 불법제조, 판매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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