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와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현대중공업·미포조선 하청업체 “피해방지책 마련하라”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와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4대 보험만은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제출한 작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울산동부지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4대 보험료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체납업체의 보험별 중복 건수가 669건, 체납액이 총 170억 8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금액별 현황은 보험별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업체가 99건, 1억원 이상은 39건, 5000만원 이하도 570건에 달한다. 이 자료는 이용득 국회의원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받은 것이다.

이들은 “체납 사태에 따른 피해 하청노동자 대다수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들로 최소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모든 하청업체들이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분의 4대 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달 4000~5000만원씩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체납이 심각한 업체는 기간 만료인 올해 6월이 되면 체납분 총액이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매달 급여에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원천징수로 공제하고 적립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이자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납부유예 기간이 끝나고 문제없이 분할 상환한다면 다행히 피해가 없지만 문제는 4대 보험료 체납분을 폐업 시 일괄 납부하지 않으면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을 통해 체납 사태의 실태를 파악해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하청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오는 9일 예정된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 동양산업개발이 폐업 시 모두 납부해야 할 4대 보험료 체납액은 3억 4600만원”이라며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하청노동자 임금과 퇴직금 등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떠넘기는 재벌의 갑질 횡포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구조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동양 폐업에 따른 이관과 고용승계 과정에서 하청노조 조합원들만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현대미포조선의 동양산업개발 소속 하청노조 조합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정부와 원청이 조선해양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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