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교육청.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 강원=김성규 기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도내에서 발생한 종교차별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종교차별 예방 지침’을 4일 도내 각급 학교에 시행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학교 안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특정종교의 차별을 금지 ▲특정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종교행위를 금지 ▲동아리활동은 학생의 자발성을 존중하고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 ▲특정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말 것 ▲특정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교직원의 지위를 남용한 메시지 전송도 종교차별 행위다.

또 지침에는 학교현장의 사례와 법원판례를 예로 들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종교행위가 종교차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도 교육청은 교직원이 교육과정 편성과 교수·학습활동 계획 시 종교적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관련 연수를 진행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낙종 강원도교육청 초등교육담당 장학관은 “종교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불가침의 권리”라며 “지위를 남용해 교육활동과 근무시간에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는 행위는 종교차별이 될 수 있기에 관련 지침을 잘 준수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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