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보장 및 토지이용 활성화 기대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강화군 관내 농업진흥지역 47㏊(14만 2000평)가 변경 또는 해제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 온 농업진흥지역 추가 보완정비 결과 인천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에 따라 조치다. 이번에 변경·해제된 농업진흥지역 중 33.6㏊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됐고 13.4㏊는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됐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2016년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당시 제기됐던 불합리한 유형들을 추가 반영한 것이다.

주요 변경·해제 대상으로는 하천으로 인해 분리된 지역,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 중 사실상 농지 등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전국 최대 규모로 토지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문화재 구역, 미세분 관리지역(농림지역) 등 그동안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던 각종 토지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변경되는 지역은 그동안 행위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 불편을 겪어왔다”며 “각종 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군민 사유재산권 보장 및 불편 해소를 통해 토지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대상지는 강화군청 홈페이지 및 농정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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