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음식물 제공… 33만원 상당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 당내경선 투표와 관련해 A정당의 B씨(남, 강서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 하순께 부산에서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 당내경선 투표와 관련해 선거구민 C씨 등과 공모해 경선선거인 9명에게 총 33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7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위법행위가 제19대 대통령선거 당내경선과 관련돼 발생했지만 오는 12일 강서구의회 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는 강서구 ‘가’ 선거구 내 주민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에 주목해 오는 12일 재선거의 단속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반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음식물 받은 자도 받은 가액의 10배~50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지난달 9일 회원 수 2500여명이 가입된 SNS(네이버 밴드)에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B씨와 C씨에 대해 ‘간첩, 빨갱이 출신’이라는 내용의 글 등을 고의적·지속해서 게시해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게시한 A씨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고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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