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의회가 천동현(바른정당.안성) 의원이 낸 상수도 미보급 지역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경감을 담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천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경기도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위생업소는 총 6939개소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업소는 매년 대장균·암모니아성 질소 등 12개 부문의 수질검사와 더불어 2년마다 대장균·암모니아성 질소 외에 에틸벤젠·냄새·맛 등의 46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46개 항목 검사 수수료는 26만 7720원이며 12개 항목 수수료는 5만 2820원이다.

기존에 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 따르면 도내 군부대장, 초·중·고등학교장의 명의로 먹는 물에 대한 검사·시험 등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액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 식품위생업소를 전체로 확대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도의회는 개정안을 이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1~26일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천 의원은 “무엇보다도 상수도 시설 확보가 시급하지만,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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