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제326회 임시회 기간인 6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제326회 임시회 기간인 6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 심사결과 통과된 조례안 중에는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눈에 띈다. 개정안에는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고시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과 시설운영비 증가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의 추진사항을 파악하고자 부서별 주요업무 실적을 점검하고 검토했다”며 “다음 회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철저하게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에서 오는 7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며 6일 심사한 안건은 11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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