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청년구직지원금 1200명 대상…7월 본격 시행 예정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인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청년구직지원금 제도 신설동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1일 보건복지부에 청년구직지원금 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제출했었다. 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 연정(聯政)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카드형식의 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한 뒤 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등 구직활동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용항목에 제한 없이 해당 액수만큼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혜택받는 1200명의 청년은 월 50만원,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동의 결정에 따라 도는 오는 5월 대상자 공모, 6월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7월 본격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남은 기간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청년층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시행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임종철 경기도 경제실장은 “보건복지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청년구직지원금이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일자리 부조화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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