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공민배·정영훈·허성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출마 예정자가 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헌법 수호하고 참정권 보호할 것” 9일부터 비상감시체제 돌입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17년 4월 9일 오후 11시 59분 사퇴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더민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출마 예정자(공민배·정영훈·허성무)가 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입장을 밝혔다.

공민배·정영훈·허성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출마 예정자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후보로 접수했다. 하지만 홍 지사가 계속해서 ‘보궐선거가 없게 하겠다’는 선언을 한 상태다.

이들은 “더민주의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예비 후보자를 공모한 것은 헌법을 수호하고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다”며 “정치적 이용을 운운하는 홍 지사와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 홍 지사가 즉시 사퇴하지 않고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없앨 목적으로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그 얄팍한 술책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민주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공모 신청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 수호에 동의하는 모든 제 정당과 단체, 국민과 함께 9일부터 경남도의회 앞에서 비상감시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 정영훈 경남도당 위원장은 “홍 지사 스스로 ‘4월 9일 11시 59분에 통보를 하겠다’고 했다. 지난 6일 도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했지만 도의회 의장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류순현 행정부지사가 법과 절차에 따라 도의회 의장과 선관위에 통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하지만, 도지사가 직접 도의회 의장에게 4월 9일 밤늦게 통보할 때를 대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세 후보와 경남도당은 경남의 사회단체와 협의해 제대로 도의회가 접수준비를 하고 있는지, 도의회는 비상업무 체제를 하고 있는지, 통보가 오면 도의회 의장이나 당직자가 선관위와 정당과 언론에 바로 통지하고 알리는지를 감시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홍 지사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해야 될 사람이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인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홍 지사는 핵을 안고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 김정은과 같은 홍정은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퇴진하는 도지사가 보궐선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을 쓰는 것 같다”며 “우리 법령에 의해 물리해석이 돼 있지만 이는 명백한 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국민의 참정권을 제안하는 것은 앞으로도 법령이 정비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도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해 보궐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성무 경남도 전 정무부지사는 “홍 지사나 행정부지사가 보여주는 행태는 이승만 독재정권 박정희 유신정권, 전두환 정권 때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며 “행정이라는 것은 사유가 발생하면 즉각, 즉시적으로 집행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지사는 법과 행정을 자기필요에 따라 엉망으로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법원의 판단에 의해 형사처벌이 나온다면 관련된 당사자 전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민사적 손해배상을 안 할 수 있는가. 출마한 세 사람은 각자 해당 당사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류순현 행정부시장을 향해 “행정자치부(행자부) 공문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대행자는 지방의회의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행정부지사에게 있음을 주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홍 지사에게 마지막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꼼수, 그 얄팍한 술책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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