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점주 매장 초기비용 1억원 무상 지원해 준다 속여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남부경찰서가 가맹본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청년 창업 준비생에게 계약금과 교육비 명목으로 5억 1705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남, 47세)씨와 대표 B(여, 47세)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체인사업으로 돼지국밥 가맹본부를 설립하고 ‘청년점주 육성프로젝트’ 명목으로 인터넷 상에 ‘돼지국밥 체인 점주 양성 프로그램 1기’라는 광고를 내고 가맹 점주를 모집했다. 이들은 3개월 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보증금 등 매장 초기비용 1억원을 무상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교육기간 동안 월 250만원의 급여 지급, 월 최저 매출 5000만원 이상 보장 등의 ‘허위과대 광고’(계약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 축소한 것)를 냈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광고를 보고 참석한 창업 준비생 23명으로부터 가맹점 계약금, 교육비, 레시피 이전비 등의 명목으로 5억 1705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위 법인 회장 A씨는 특별한 자금력 없이 자신을 서울대 졸업, 변호사무실 운영, 서울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다. 대표 B씨 또한 개인적인 사채 등 수억 원의 채무가 있어 자금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창업 준비를 하는 만큼 철저한 시장 조사와 프렌차이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 위원회에 동록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나친 고수익보장과 선금을 요구할 경우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등록, 공개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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