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표대. (제공: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일 치러지는 강서구의회 의원재선거(강서구가선거구)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지인에게 보여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강서구 대저1동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다 투표사무원에게 발각돼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던 중 무단으로 사전투표소를 이탈했고 그 후 본인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지인 B씨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고 실제 선거일에 설치되는 기표소에도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는 안내 문구가 삽입돼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오는 12일 치러지는 재선거뿐 아니라 5월 9일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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