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지원·세금감면 잇점 커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올해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 262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으로 262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6일 기준으로 선착순 112대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상태라고 11일 밝혔다.

보급차종은 르노삼성 SM3(5인승)와 TWIZY(2인승), 기아 SOUL(5인승), 한국GM 볼트(5인승), 닛산 LEAF(5인승), 현대 아이오닉(5인승) 등 총 6종이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최대 1900만원(국비1400만원, 시비5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충전시설 설치를 신청하면 설치비(대당 300~500만원)를 보조 받을 수 있다.

개별 소비세를 차량가액(공장도 가격)에 따라 최대 200만원 감면, 교육세의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액의 30%(최대 60만 원), 차량가격(공장도 가격)에 따라 취득세도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소비자 구매가격(공장도 가격)이 4700만원인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 보조금 1900만원(정부 1400만원+시비 50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여기에 세제혜택 460만원(개별소비세 200만원+교육세 60만원+취득세 200만원)을 추가로 감면 받는다.

이렇게 되면 총 2360만원을 감면받아 부가세를 제외한 반값 이하의 가격인 2340만원에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다.

전기차는 1㎾h의 전기로 6.3㎞ 가량 주행 가능하며 1㎾h당 71.3원~313.1원(시간·계절별 상이)의 충전요금이 소요된다. 승용차 연평균 주행거리 1만 3724㎞를 기준으로 5년간 총 전기차 연료비가 80만원~190만원 정도다. 동동급 내연기관(경유차) 차량 500만원과 비교하면 최대 42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47대 보급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5000대의 전기자동차를 민간에게 보급할 계획이며 민간충전시설 또한 사업자와 함께 2만기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 구축에 760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공모기간은 올해 12월 29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사별 대리점(판매점)에서 계약 후 인천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에너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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