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가 ‘경기도내 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안’ 2건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영석 항공소음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김포와 제주공항 관련자들과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하고 직접 소음측정 과정을 살펴왔다”며 “부천, 김포, 광명 등 도내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 과정을 거쳐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을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유치원·어린이집의 냉방시설 전기료일부 지원, 통학 차량의 운영비 지원, 시·군 주민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난청 대상자의 보청기 지원, 공용주차장 운영비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소음피해 지역권 개발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개발사업추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방지법 제26조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의 주민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취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에 대해서도 50%를 낮추도록 조례에 반영돼 있다.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김해공항을 제외한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항공기 소음관리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공항의 소음대책도 공항소음방지법에 포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박사는 “소음저감 정책에 대한 주민홍보와 소통이 부족한 실정이며, 인접 주민의 대책사업 미혜택에 불만이 있다”며 “주민지원사업의 다양화와 확대가 필요하고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 비율의 상향과 부천시와 광명시의 항공기 항로변경·운항규제에 대한 원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특위는 군공항으로 인한 공항소음도 공항소음방지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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