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시는 13일 시청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중앙법령 등 8건 심의

[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경기 수원시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자치법규, 중앙법령 등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심의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규제개혁위원장인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을 비롯해 위원 20여명은 이날 자치법규 관련 5건, 중앙법령 관련 3건 등 규제 8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옥외광고물 유지·관리·감시 활동을 하는 주민협의회의 구성원 변동 시 변동사항 제출의무 조항 삭제를 권고했다. 이는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가족지원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민간기관의 범위 조항을 2개에서 7개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교육, 아이돌봄사업 등 건강한 가정유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다.

이밖에 건축 조례, 도시계획 조례, 사무 전결처리 규칙 등 총 5건의 자치법규에 담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수돗물 공급 규정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계약 시 ‘평균 수요량’을 산정할 때 ‘최대 사용량’ 개념을 사용하는 점, 시설의 개·보수 등 수돗물 사용중지 기간에도 광역 정수량의 증가분을 계약량에 포함하는 규정이 대상이다.

위원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공공요금 자동이체 지출방법 등 총 3건에 대해 심의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자치법규의 경우 담당 부서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법령 관련 사항은 해당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 부시장은 “각종 규제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그리고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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