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후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장은영(가명)씨가 종교편향적 경찰행정을 시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수원=김도은 기자] 가족과 친척에 의해 납치 감금돼 개종목사에게 56일간 강제개종교육을 받았던 장은영(가명, 24)씨가 최초 감금 당시 겨우 탈출을 시도해 제부도의 한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관들의 종교편향적 행정으로 다시 감금됐음을 호소하며 경찰의 종교편향적 행정을 시정해달라고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씨는 납치 9일째인 지난 1월 8일 감금됐던 펜션을 가까스로 탈출했고 인근의 파출소를 찾아가 “자신이 신천지교인이며 가족들에게 납치돼 감금 상태에서 강제로 개종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가정폭력과 강제개종목사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장씨가 신천지교인이라는 말을 들은 경찰 중 한 명이 “신천지는 전 재산을 빼앗는 아주 심각한 곳”이라며 장씨를 납치·감금한 가족을 두둔했다고 한다. 가정폭력을 호소하며 가족과의 분리를 요청한 피해자에게 경찰이 가해자인 가족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호통치는 황당한 사태가 이어졌고 장씨는 결국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가족에 이끌려 전남 장흥 산속 깊은 곳에 45일을 더 감금됐어야 했다.

▲ 13일 오후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장은영(가명)씨가 경기남부경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후 강제개종 목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진정서를 접수받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사건 경위를 자세히 알아보고 진정인에게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해당 경찰관들의 직접적인 처벌을 원해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며 다만 나와 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 발생했을 때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찰에 호소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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