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천지일보(뉴스천지)DB

전·남북, 충남 일부지역서 이동제한조치 계속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경기도 지역 가금류 이동제한이 내려진지 5개월 만에 이동제한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경기도 AI·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부로 오전 0시를 기해 양주 4곳과 고양 1곳 등 발생농가 반경 10㎞ 이내 방역대 5곳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려면 30일 동안 AI발생이 없고 해당 지역 가축검사에서 AI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가금류 재입식 등이 가능하다.

도 전역에 대한 이동제한조치 해제에 따라 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가금류 재입식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1.8%, 2년 거치 3년 상환이나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가축입식비용 모두를 융자받을 수 있다. 희망농가는 필요한 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도 AI·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됐다고 AI가 종식된 것은 아니다”면서 “전·남북과 충남도 일부 지역에서 아직 이동제한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안심할 수 없다. 계속해서 방역활동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20일 양주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14개 시·군 123개 농가에서 AI가 발생했다. 이번 AI로 도내 206개 농가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588만 4000여 마리가 매몰됐다.

한편 지난 2월 8일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했던 구제역은 106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 도는 구제역 발생 24일 만인 3월 3일 연천지역에 대한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