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수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취약계층 구직자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를 늘리고 자격요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조선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을 연간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한도는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은 취약계층이 생계비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고용부가 인정하는 3주 이상의 훈련을 받는 경우 연 1.0%의 저리로 월 최대 100만원(연 최대 1000만원 한도)까지 대부해 준다. ▲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실업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 대부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2015~2016년에는 9460여명을 대상으로 월 98만원을 지원했다. 평균 지원기간은 2~3개월이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자녀를 포함한 가족 생계를 충분히 보조할 수 있도록 월 지원한도를 3~4인 가구 차상위계층 소득수준으로 상향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계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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