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경기 수원시가 과징금·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게 주택 전세금과 상가 임대보증금을 압류한다고 17일 밝혔다.

과태료·과징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 강제적으로 징수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원시는 세입자들이 주택이나 상가 임대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했다. 확정일자 부여기관인 동 주민센터, 세무서와 등기소 등에 자료를 요청해 자진 납부 유도와 압류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27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체납관리팀은 지난달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 자료를 받아 과태료 체납자 156명에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총 체납액은 1억 7000만원이다.

이진상 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은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며 “세외수입 체납자들은 자발적으로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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