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청 (제공: 의왕시)

[천지일보 의왕=배성주 기자] 의왕시가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혁과제 발굴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규제시스템 강화 등의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먼저 도시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도시개발 관련부서 중심으로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의 개혁과제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 규제개혁은 의왕테크노파크 입주규제 상시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시장실’ ‘시장님 보세요’ 등에 접수된 내용 가운데 규제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해 처리한다. 또 ‘찾아가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구인·구직자와 기업인이 체감하는 규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규제개선 시스템도 강화된다. 자치법규 제·개정시 입법예고 전에 규제심사를 하고 규제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해 온·오프라인으로 규제개선 제안을 받는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1년에 두 차례 개최해 규제개선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정부에 해당사안에 대한 중점과제 선정을 건의하고 경기도 현장컨설팅단과 협업을 추진한다.

또한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얻기 위한 직원 교육도 강화된다. 규제개혁의필요성 인식을 위한 강의를 열고, 부서·개인별 인센티브 제공,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등을 통해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기회에 의왕시 발전과 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규제개혁 환경이 지속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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