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가 19일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의회가 19일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남해 EEZ 골재채취 기간 연장 철회’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대정부 건의문은 지난 2월 27일 해양수산부의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 기간 연장 허가를 즉각 철회하고 EEZ 내 골재채취가 전면 금지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을 제정할 것과 바닷모래 채취로 황폐해진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이 복원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상원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건의문을 제안하고 “통영시 욕지도 남방 해역은 각종 어류의 산란장, 어패류 성육장, 어족자원의 회유지역”이라며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이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황금어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어업인들과 경남도의회가 골재채취로 인해 해양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골재채취 중단을 촉구해 왔다”며 “또 다시 정부가 골재채취를 조건부 허용한 것은 대한민국의 수산업을 포기하는 것이며 경남의 어업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와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더는 바다로부터 손쉽게 골재를 공급하려 하지 말고 육상·하천 등 대체할 수 있는 대안과 골재 장기수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등의 임시방편으로 해양환경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골채채취가 전면 금지되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국책사업용 물량 확보를 목적으로 2008년 8월 7일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통영시 욕지도 남방 50㎞ 지점 13.7㎢를 골재채취단지로 지정 고시한 이후 2017년 2월까지 총 4차의 기간 연장을 통해 27.4㎢에 6253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해 왔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회는 2010년 8월 5일 ‘남해안 EEZ 골재채취 중단 촉구’ 대정부 건의와 2014년 6월 12일 ‘남해 EEZ 골재채취 연장 추진 반대와 어업피해 조사 조속 완료’를 촉구한 바 있다.

경남도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하고 남해안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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