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경남선관위)가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한 조합직원을 19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지난 18일 오전 8시 20분경 자신이 근무하는 조합의 주차장 입구 도로변에 게시된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철거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 관련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 예상돼 지역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위반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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