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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강제이행금 2억 1000만원 압류 막으려 마찰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지난 2015년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마찰로 소송전을 치른 교회 측 주모 부목사와 직원 2명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20일 ‘사랑의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와 소통 네트워크(사랑넷)’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항소심(2016노2970)에서 주 목사와 박모 직원에 벌금 70만원 윤모 직원에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제집행의 배경은 2014년 10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랑의교회 재정장부 공개 가처분에서 일부 인용한 교회 신축 건물 설계도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설계도서 공개를 거부할 경우 하루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105일 동안 이행하지 않았고, 강제이행금은 2억 1000만원에 달했다.

사랑넷 측 교인들과 법원집행관은 2015년 2월 24일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교회 측의 반발로 압류를 하지 못했다. 사랑넷 측 교인들은 “교회 부목사와 직원 대여섯명이 막무가내로 막아 압류하지 못하는 공무집행 방해를 했고, 원고인 김모씨와 다른 김모씨에게 공동으로 폭력·폭언을 행사하고, 채증용 카메라를 파손과 카메라 메모리 절도 등 폭거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목사 등 교회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마찰이 심했던 강제집행은 사랑의교회가 ‘법원의 강제집행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제기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2015년 3월 2일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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