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희윤 행복한통일로 대표/을지대 겸임교수 

 

탈북청년들이나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때 가끔 당혹스러운 점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때이다. 물론 우리도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지금의 잣대로서 볼 때 많은 문제의 과정을 거쳐 왔던 게 사실이다. 

북한에서 나고 자란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라 남한으로 왔을 때, 나름 스스로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마치 자신을 이상한 나라 엘리스 취급하는 것이고, 응당 당연한 생활로 받아들여졌던 각종 꼬마과제나 생활총화 등등이 엄청난 인권침해로 오인(?)받는 것에 거부감이 생길수도 있다. 또한 또래집단의 문제해결 방식이 거의가 주먹다짐이었다면, 이 같은 해결방식을 지금의 남한에서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분명 보편적 가치라는 차원의 인권문제는 단순비교를 넘어 보다 깊이 고민하고 숙지해야 하는 과제임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하나의 사회가 노예사회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신분제도의 존재이다. 형식적인 신분제도를 비롯해 사회전반에 엄습하고 있는 세습으로서의 신분제도가 존재하느냐는, 노예사회로 규정짓는 데 가장 큰 구성요건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분명 노예사회이다. 

두 번째, 사회구성원들의 권리 유무의 여부다.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권자로서의 국민, 시민, 주민으로 불리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고 행사하며 누리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북한이라는 나라는 분명 현존하는 몇 개 안되는 노예사회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이 같은 전무후무한 21세기 노예사회에서 그 적폐를 떨쳐버리고 일떠서려는 세력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이들을 가리켜 신민(新民)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한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자각, 비전, 제도를 향해 스스로를 무장한 선구자들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할 것이다.

이들 신민(新民)들에게는 역사적으로 부여된 두 가지의 책무가 있다고 하겠는데, 첫째는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주인으로 행동할 북한에서의 책무이고, 또 하나는 함께 가야 할 연대체로서의 남한에 대한 책무이다.

우선 북한에서의 책무라 함은, 아직도 자신이 김씨 왕조의 노예로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공포와 세뇌의 사슬에 묶여 노예로 주저앉아있는 북한주민들을 공동의 신민(新民)으로 묶어세우는 일일 것이다. 그것은 결국 공포와 세뇌라는 전무후무한 노예제도의 사슬을 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바, 이것은 이미 작동되고 있다고 하겠다.

남한에서의 책무를 살펴보면, 먼저 남한 내 김씨 왕조에 세뇌된 부역인들을 철저히 계산하는 것이다. 그들의 가장 큰 패악은 북한주민들을 권력의 노예로 영원히 압살하려는 데 일조했고,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했으며, 그래서 종국적으로 김씨 왕조의 수명을 연장하게 한 죄이다.

그런 다음은 새로운 신민(新民)의 의미를 각인, 확산시키는 일이다. 남한은 이미 역사발전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가치상실의 시대에 방향마저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 역사적 반동 외에 무슨 기여하는 바가 있겠는가.  

새롭게 떠오르는 북한의 신민(新民)들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