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인 신안그린유통㈜과 공무원 관계자 검찰 소환

[천지일보 신안=김미정 기자] 전남 신안군(군수 고길호)이 지난 2008년 설립 후 적자를 면치 못하고 2015년 청산을 앞둔 신안그린유통㈜에 자금을 지원해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로 관계자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군은 지난 2015년 2억 5000만원을 마늘구매비 명목으로 신안그린유통㈜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에 신안그린유통㈜은 군의 지원 자금으로 마늘을 사서 판매한 후 부채를 정리하는 데 사용했다. 그러나 군의 자금 지원이 신안그린유통㈜의 청산을 앞둔 지원이어서 문제가 제기됐다.

농협법인인 신안그린유통㈜은 전남 신안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8년 박우량 군수 때 신안군과 목포·신안 농협조합공동(농협조공), 지역농협, 법인, 개인 9명의 주주가 참여해 총 34억 4900만원으로 출자 법인을 설립했다.

2010년 11월에는 정부의 원예브랜드 사업으로 국비 38억, 도비 11억, 군비 29억, 법인자부담 23억 등 총 101억원을 투입해 깐마늘공장과 다진마늘흑마늘공장, 저온창고, 관리동을 준공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신안군은 신안그린유통㈜이 지난 2012년 농협중앙회 신안군지부로부터 16억 6600만원을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도 채무보증을 해주는 행정을 펼쳤다.

이는 신안군이 신안그린유통㈜을 청산하기 전 보유한 주식 비율을 봐도 부실 행정임을 알 수 있다. 군이 보유한 주식 비율은 전체 20억 7200만원 중 8억 2500만원으로 38.8%를 차지해 농협조공의 주식비율(8억 8000만원, 42.4%)보다 낮은 2대 주주임으로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채무보증이다.

더욱이 부실경영으로 적자 폭을 줄이지 못한 신안그린유통㈜은 지난 2015년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같은 해 말에는 대주주인 농협조공이 신안그린유통㈜의 모든 자산을 매입해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페이퍼컴퍼니 상태다.

이에 따라 신안군이 지원한 자금만 채무 상태로 남아 있다.

청산 전 자금 지원한 것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신안군이 25억원을 지원하고 다른 주주는 출자금을 더 내기로 협약을 해서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 청산을 준비 중인 법인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모(45, 목포시)씨는 “회사가 없어질 것이 뻔한데 자금을 지원하다니 말이 안 된다”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신안군이 협약서를 이유로 자금 지원을 하고, 채무 보증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결과를 초래해 검찰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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