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양구군청.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 양구=김성규 기자] 강원도 양구군(군수 전창범)이 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해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는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차량, 경운기, 손수레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행락 중 발생된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 버리는 행위 ▲군에서 제작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이번 신고는 양구군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과 함께 실명으로 ▲시간 ▲장소 ▲투기자 인적사항 ▲투기내용 ▲포상금을 지급받을 예금주와 계좌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 군에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과태료 부과액의 100% 이상을 특별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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