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가 보복운전을 하며 휘두른 단봉. (제공: 부산 사상경찰서)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 사상경찰서가 22일 오전 1시 49분께 사상구 주례로 231 도로 노상에서 택시운전자 이(56, 남)씨에 대해 보복운전을 한 혐으로 박(23, 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박씨는 이날 피해자 이씨가 몰든 택시 차량이 끼어들기를 받아주지 않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추월해 급정거를 하며 사고를 유발하는 등 피해차량과 나란히 운행 난폭운전을 하고 약 60㎝의 단봉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이에 위협을 받은 피해자는 112에 “나무 몽둥이를 들고 보복운전”을 한다며 신고해 인근에 순찰 중이던 사상구 주례지구대 경찰에 의해 검거됐으며 검거될 당시 피의자는 혈중 알콜농도 0.123%로 만취 상태인 걸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 범행 장면 블랙박스 영상과 박씨를 사상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넘겨 조사 중”이라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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