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용산구가 전국 최초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주차구역 설치대상은 주차면수 100대 이상의 공영주차장으로 한정한다. 용산구청 부설주차장(1곳)과 노외공영주차장(9곳) 등 10곳이 해당된다. 주차구역 설치 규모는 전체 주차면수(2139면)의 1%인 20면이다.

구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규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기준의 1/3로 정했다. 용산구 내 국가유공자는 2587명으로 등록 장애인(8138명)의 1/3 수준이다.

구획선 규격은 가로 2300㎜, 세로 5000㎜이며 표지판 규격은 가로 700㎜, 세로 600㎜다. 색상은 하늘색(바닥면)과 흰색(글자, 문양)으로 도안에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큰 나무’ 심벌을 삽입했다.

구는 해당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후 조례·규칙 정책심의회와 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조례를 제정·공포한다.

구는 주차구획선과 안내표지판 설치를 7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량 소유관계 등 적합여부를 조사한 뒤 국가유공자 주차표지도 제작, 발급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끔 조치한다. 단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조례안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물 34곳에 대해 국가유공자의 사용료(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등)를 50% 내외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공공시설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등 관련 기관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해당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그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구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최근 보훈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효로 옛 구청사 건물 일부를 활용해 보훈회관을 새롭게 조성했다. 또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표창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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