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피고인 박근혜’라고 명확히 이름을 드러내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모든 공소장의 대목에서 ‘피고인 박근혜’라는 표현을 반복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공소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사실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장 ‘피고인의 지위’ 항목에 따르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청구돼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됨에 따라 같은 날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고 파면 사실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 청구서 표지의 인적 사항란에서 한 차례 실명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문에서는 모두 이름을 직접 드러내는 대신 ‘피의자’라고만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직업은 구속영장 청구 때와 같이 ‘전직 대통령’으로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구속직전 67억에 삼성동 자택을 매매하고 서초구 내곡동에 새 집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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