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직사이트 꼼꼼히 따져볼 것
관계자 만남 없이 핸드폰어플 ‘다액인출’ 업무지시 의심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계양경찰서가 지난 5개월간 전화금융사기 단속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 등 122명을 검거해 이중 10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며 보이스피싱범 들은 대출금 대환대출을 조건으로 자신들의 계좌에 대출금을 상환토록 하거나 검찰·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악용됐다’고 속여 가로챈 방법을 사용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된 피의자도 다수 포함됐다.

이들은 아르바이트 알선 사이트에서 ‘나무블럭 완구업체 환치기 업무 구함’ ‘ 스포츠 토토회사 현금인출 송금업무 구함’이라는 등의 글을 보고 일당 10~30만원을 받고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이모씨 등은 “일을 하다 보니 불법인줄 알았지만 돈을 많이 받고 쉬운 일이라 그만두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인천계양경찰서 관계자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는 청년층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범죄자로 전락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는 경우 정상적인 업체가 맞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 등을 만나지 못하고 핸드폰 어플을 통해 업무를 지시받아 다액 인출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주의를 기울였다.

한편 최근 ‘대출상품을 알선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해 주겠다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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