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토를 섞은 불량모래 증거물. ⓒ천지일보(뉴스천지)

사토 섞은 모래 납품한 골재업자 검거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건설현장에 사토를 섞은 불량모래를 납품한 골재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부산·경남일대 아파트·상가 건설현장에 콘크리트용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불량모래를 판매한 A(59)씨 등 5명을 골재채취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1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부산 강서구의 모 아파트, 상가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공짜로 받은 사토(모래가 섞인 흙) 7800㎥를 바닷모래라고 속여 부산·경남지역 16개 건설현장에 1억 80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인해 공급이 어려워져 부산 강서구 일대 공사 현장에서 반출되는 사토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골재야적장에서 불순물만 걸러낸 뒤 세척한 바닷모래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기준에 따르면 정상 골재는 모래 99% 이상, 사토 등 기타 성분 1% 이하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량골재는 검사결과 사토가 86.9%로 기준치의 86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호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장은 “사토 섞인 모래가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되면 강도가 현저히 떨어져 건물 안전과 수명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붕괴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불량골재 채취·납품에 대한 관계기관의 감독이 전혀 안 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건설현장에 쓰일 모래 품귀현상을 틈탄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불량골재는 국민안전에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관련해서 확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토를 섞은 불량모래 매출 전표 증거물.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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