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송도 한옥마을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가짜 외투법인으로 토지임대료 감면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가짜 외투법인’을 내세워 한옥마을 토지 임대료를 감면받아온 ㈜엔타스디에스와 토지임대계약 해지 절차에 돌입했다.

IFEZ는 그동안 가짜 외투법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아 지지부진했던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5일 ㈜엔타스 대표 A씨가 2심(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사기죄가 확정됐다.

IFEZ는 이에 따라 2014년 1월 엔타스에스디와 한옥마을 내 4027㎡ 토지에 대한 20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8일까지 공식입장을 줄 것을 엔타스에 요구했다.

IFEZ 관계자는 “그동안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계약변경과 해지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최종판결로 외투법인이 조건을 충족치 못한 결정이었다. 엔타스와 협의하면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도 한옥마을은 엔타스가 요식업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까지 가짜 외투법인 적용에 따른 임대료 감면분에 해당하는 12억 6300만원을 모두 납부한데다 건물을 짓는데 135억원을 이미 투자한 상태여서 엔타스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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