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 설치된 연등과 아기부처상.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장성군청이 연등회 홍보를 위한 지역 불교계의 연등 설치 제안을 불허한 데 대해 불교계가 ‘종교편향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장성군청은 “연등행사 자체가 아닌 군청 내에 연등을 다는 것만을 불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성군사암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장성군청에 ‘부처님오신날 기념 장엄물 점화식 행사 및 연등달기 운동’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법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양사(주지 토진스님) 명의로 발송된 이 공문에서 연합회는 연등 행사에 대해 “한국의 전통문화로 외국인 관광객들도 함께 즐기는 전국민적 문화행사”라고 명시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공문 발송에 앞서 27일에는 장성군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연등회의 가치와 취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성군은 지난 6일 회신공문을 통해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허 이유는 “특정 종교단체 행사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결여됐다”는 것. 청사의 방호‧안전‧방화 등의 관리상 문제도 덧붙였다.

이에 ㈔대한불교청년회 종교평화위원회(대불청 종평위)는 25일 ‘자등명 법등명의 부처님 등불은 공문서 한 장으로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성명을 내고 “장성군청의 연등 설치 거부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불청 종평위는 장성군이 연등회가 종교단체 행사라고 정의내린 데 대해 “연등회는 2012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을 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며 한국의 전통문화로 인정받고 있다”며 연등 행사가 한국의 문화행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장성군청이 ‘특정 종교단체 행사’라고 폄하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불허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몰상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가 타 종교 민원을 의식한 ‘종교편향 행위’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장성군청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등행사 자체를 불허한 것이 아니라 군청 내에 연등을 다는 것을 불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성군청은 “처음에 백양사 종무실장님과 4월 17일부터 초팔일까지 군청 내에 연등을 다는 것에 대해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런데 중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연등은 불교적 이미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청사 방어·안전이나 관리 차원에서 (청사 내에 연등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며 “그래서 4월 17일에 일시적으로 하는 연등행렬이나 행사는 가능하나 연등을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협의 과정에서 답을 드렸고, 이를 명기해서 (공문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또 공문을 보내기 전 미리 백양사 종무실장님께 연락을 드려 군청 내에 (연등을 다는 것은) 안되지만, 군청 내보다는 장성역 광장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추천했다”며 “그래서 4월 17일 (연등)행사도 장성역 근처에서 했고, 현재도 장성역 근처에 연등이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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