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 회장이 3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제공: 롯데그룹)

인적분할 방식으로 4개 계열사 분할 후 투자사와 합병
롯데제과 주식가치 1… 쇼핑 1.18 칠성 8.35 푸드 1.7
순환출자 해소, 경영투명성 및 조직효율성 강화 기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롯데그룹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지주사 전환을 위한 기업분할과 분할합병을 결의했다.

롯데는 이 4개 회사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각각 분할하고, 그룹의 모태인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각 투자부문을 합병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5년부터 롯데는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을 약속해 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15년 8월 “중장기적으로 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해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고, 복잡한 구조를 정리해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롯데제과 등 4개사의 기업분할은 인적분할 방식을 택했다. 인적분할은 기존(분할)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롯데제과의 경우 그룹의 모태로서 투자부문이 존속법인이 되며, 나머지 3개사의 경우 사업부문이 존속법인이 된다. 롯데제과의 투자부문이 나머지 3개사의 신설 투자부문을 흡수 합병해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출범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4개 회사 투자부문의 가치는 분할 시 시가를 산정할 수 없어서 관련법상 정해진 방법에 따라 본질가치로 평가해 합병비율을 산정했으며, 이 비율은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합병비율은 롯데제과의 주식가치를 1로 했을 때 롯데쇼핑은 1.1844385, 롯데칠성은 8.3511989, 롯데푸드는 1.7370290으로 정해졌다.

롯데지주 주식회사는 자회사 경영평가 및 업무지원, 브랜드 라이선스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출범 시기는 분할합병 기일이 되는 10월 1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재지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이고, 회사의 주요 인선작업은 추후 이루어질 예정이다.

롯데제과 등 4개사는 오는 8월 29일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이번 회사 분할합병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주총회 승인 시 오는 10월 1일이 분할합병 기일이 된다. 이후 각 회사는 변경상장 및 재상장 심사 절차를 거쳐 10월 30일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경영상의 다양한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이 4개 회사는 계열사 지분을 상호보유하고 있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해 복잡한 순환출자고리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롯데 제과·쇼핑·칠성·푸드는 계열사 지분을 상호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주사 체제 전환을 통해 순환출자고리가 현재 67개에서 18개로 줄어들게 된다. 

또 지배구조가 단순화돼 경영투명성이 제고되고 주주중심의 경영문화 강화로 그동안 저평가됐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에 대해서도 시장의 긍정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투자와 사업의 분리를 통해 경영효율이 증대돼 기업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적인 리스크와 투자관련 리스크를 분리해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모회사의 동반 부실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 재편도 수월해진다. 사업간 분할·매각·인수 등을 진행할 때 지분구조의 단순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사업구조 변화로 인한 영향이 지주회사 혹은 특정 자회사에 국한돼 의사결정이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각 부문별, 계열사 별 책임경영체계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 각 분할회사는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제고해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경영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체계 확립을 통해 조직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수직적 출자구조만 허용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잔존 순환출자 해소 등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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