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28일 특·광역시 중 ‘2016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이날 김기현 울산시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해 총 1억 8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43개 지자체 대상… 외부 51명 평가위원회 심사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부처, 경제단체 등 17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2014년,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시상식은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유공자, 우수지자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울산시는 이날 시상식에서 특‧광역시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총 1억 8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또 지난 3년간 규제개혁 평가 업무를 담당한 울산시 신경필 주무관(48세, 6급)이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한다.

이번 평가는 243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등 총 6개 분야의 20개 세부지표에 대해 실시됐다. 특히 외부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심사, 실적검증, 면접평가 등 3단계의 검증도 이뤄졌다.

울산시 규제개혁 우수사례는 ▲산업단지 주요 입주업종 제한문제를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불부합 정비계획을 실시 ▲울산하이테크밸리 산단내 기업의 기존 부지의 업종 불부합 애로사항을 해결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부지면적 협소로 인한 민간투자 애로사항을 국토부에 개발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적극 건의해 투자유치 확정 ▲자동차 대여사업은 15인승 이하 소형차량 대여사업인데도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차고지를 확보한 경우 대형차량과 동일하게 12m 도로에 인접하는 기준을 6m로 완화해 대여사업업체 58개 업체가 혜택을 받은 점 등이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울산시는 만들어진 규제의 개혁과 만들어질 규제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며 고민해 왔다”면서 “지금 시행하는 정책 중에도 이후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열린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울산시가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대해 기쁘면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더 신중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3년 동안 규제개혁 평가로 총 5억 1000만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울산시의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남구가 장려상(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