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 ⓒ천지일보(뉴스천지)DB

法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도 있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옥시레킷벤키저(옥시, 현 RB코리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검사하고 옥시에 유리하게 보고서를 썼다는 이유로 재판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받았던 조모(58)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해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는 옥시에 매우 불리한 내용을 포함한 생식독성 시험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일부 항목을 제외했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수는 옥시 측이 당면했던 여러 현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문가로서 자문 용역을 수행해준 것”이라며 “옥시에서 받은 1천200만원은 실제 자문료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일부러 누락한 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해 옥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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