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 졸업생,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28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실습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천지일보(뉴스천지)

“교육부, 반성의 태도 없다”
대안적 직업교육 마련 촉구
특성화고교생 7대 선언 제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교육부 스스로 시행한 실태조사에서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법 위반 사항이 수백 건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예년과 같이 시행합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 졸업생,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28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를 규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교육 당국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당장 멈추고, 실습생의 권리가 보장되는 대안적인 직업교육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3학년 1학기 파견을 허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니, 반성과 변화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사들은 “소위 ‘취업’이라 불리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하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현장실습·취업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와 사건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이미 교육권도 노동권도 없는 현장실습은 중단됐어야 마땅한 일”이라며 “값싼 저임금 노동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내몰아야 하는 현장의 우리 교사들은 ‘침묵의 공범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사들은 직업교육의 정상화는 올바른 노동교육이 시작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양한 방식의 현장실습 이수가 가능함에도 오로지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만으로 학교와 교육청을 주무르는 것은 반교육적 폭력”이라며 “대안적 직업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직업교육 정상화의 지름길이고 학생이 ‘노동에 대한 부정적 첫 인상’을 갖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과 졸업생은 안전한 현장실습을 바란다며 7대 선언과 3대 요구를 제시했다. 이들은 ▲전공과 무관하게 진행하는 현장실습을 거부할 권리 ▲안전한 교육환경과 실습환경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전문교과를 익힐 권리 ▲여러 종류의 현장실습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등을 선언했다.

이들이 제시한 3대 요구는 먼저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은 당장 멈추고 대안적인 직업교육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산업체에서 실습생, 훈련생, 인턴, 교육생 등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과 졸업생은 “우리는 아무런 지원 없이 모든 것을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어느 업체로 가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궁금해 하는 우리에게 학교는 울타리가 돼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장실습 산업체도 아무런 준비와 계획이 없기는 매한가지”라며 “현장실습을 나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낯선 서류만 뒤적이거나 전공과 관계없는 업무가 맡겨지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현장실습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도전하고 모색할 기회를 뺏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실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과 졸업생에 따르면, 현장실습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의 위험이나 인권 침해 상황에 부딪혀도 학생 스스로 알아서 감당해야 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로 돌아오면, 학교는 취업률이나 학교 이미지를 내세워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교조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즉각 중단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왜곡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에 직업교육 사항을 명문화해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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