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강원도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공유토지 분할 신청과 관련해 시행 중인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을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공유 토지분할을 신청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은 분할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 여러 사람이 소유한 공유토지에 대한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해 단독 등기하는 제도다.

공유토지 분할 대상은 공유자의 총수의 1/3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원주시청 지적과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연장 시행에 대한 개별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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